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약ㆍ약사

머크와 브로드연구소, 크리스퍼(CRISPR)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발표

 머크(Merck), MIT와 하버드대학(보스턴, 메사추세츠주)의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는 상용화 연구 및 제품 개발 활용 방안을 각자가 관리하는 크리스퍼 지적 재산(IP)의 비독점 라이선스 공여 계약을 체결했다.


머크 경영위원회 멤버이자 생명과학부문 CEO인 유디트 바트라는 "우리는 브로드연구소와 공동으로 크리스퍼 기술의 라이선스 방안을 단순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의 연구 및 개발 커뮤니티가 동 기술을 더욱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본 계약을 통해 우리 고객들이 종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해주는 자신들의 연구를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드연구소와 머크는 모든 기관들이 더욱 다양한 크리스퍼 툴을 가진 동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브로드연구소는 과학자들을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머크와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 IP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내부 연구용 및 상용 연구 툴과 키트에 활용하려는 잠재적인 라이선시들에게 공여할 것이다. 자신들의 연구와 개발 활동에 크리스퍼를 적용하는 회사들은 본 계약에 따라 브로드연구소를 통해 양 조직의 IP들을 라이선스할 수 있다. 본 프레임워크는 기타의 핵심 특허 보유자들이 본 프레임워크를 통하거나 제3자 특허 풀 혹은 협업을 경유하여 핵심적인 크리스퍼 기술의 비독점 활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브로드연구소의 최고비즈니스책임자 이시 로젠은 "우리는 핵심적인 크리스퍼 특허 보유자들이 공동으로 동 특허의 활용을 단순화하고 개방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본 계약은 이 중요한 과학적 툴들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원활하게 해주는 파트너십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라면서 "브로드연구소는 이미 모든 지원자들에게 크리스퍼를 비독점 조건으로 라이선스해주고 있는데 인체 치료 목적은 예외이다. 우리는 핵심적인 크리스퍼 지적 재산에 대한 가장 폭 넓고 가장 간단한 활용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들은 (i)프레임워크 협업자들(하버드대학, 메사추세츠공과대학, 뉴욕게놈센터, 뉴욕대학, 록펠러대학, 아이오와대학연구재단, 도쿄대학, 화이트헤드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공동 소유하여 많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IP를 비독점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ii) 설치류 모델 개발을 위한 특정 머크 IP의 활용은 제한한 상태에서 머크 IP를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협력했다. 


브로드연구소와 머크는 윤리적이며 법적인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게놈 편집 연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각자 수립했다. 브로드연구소는 "IP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소 정책"의 개요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머크는 동 계열사들이 게놈 편집 연구 혹은 그 활용 등에 관여된 연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의 바이오윤리 자문 패널을 구성했으며 과학 및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분명한 운영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치료법을 알리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