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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엠지 제조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2개 영양 수액제 ...판매·사용중지

식약처, 발열 유발 등 품질 부적합 확인 회수 조치 후 복지부 및 심평원에 2개 제품 처방 제한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엔도톡신.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 ) 부적합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중지하고 회수조치 했다.
   
대상 제품은 ㈜엠지가 제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1개 제조번호), ‘엠지티엔에이주페리’(3개 제조번호) 영양수액제이다.


-잠정 판매 중지.회수 대상 품목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엠지

폼스티엔에이페리주

6119026

2019.5.15.

(2021.5.14.)

엠지티엔에이주페리

6019066

2019.06.05.

(2021.06.04.)

6019067

2019.06.06.

(2021.06.05.)

6019069

2019.06.13.

(2021.06.12.)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하여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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