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엔도톡신.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 ) 부적합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중지하고 회수조치 했다.
대상 제품은 ㈜엠지가 제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1개 제조번호), ‘엠지티엔에이주페리’(3개 제조번호) 영양수액제이다.
-잠정 판매 중지.회수 대상 품목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
㈜엠지 | 폼스티엔에이페리주 | 6119026 | 2019.5.15. (2021.5.14.) |
엠지티엔에이주페리 | 6019066 | 2019.06.05. (2021.06.04.) | |
6019067 | 2019.06.06. (2021.06.05.) | ||
6019069 | 2019.06.13. (2021.06.12.) |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하여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