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의료계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단속으론 한계...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현미경 심사'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 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3(개설 등) ①⋅② (생 략)

33(개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조의2에 따른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시··구 또는 시·도의 제28조에 따른 각 지부 등의 의료인 등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무릎 통증, 혹시 '이질환'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뼈와 근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직이다. 특히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관절은 서로 단단히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절 덕분이다. 또 관절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거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다른 질환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관절은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절에 잦은 충격이 지속되면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연골이 소실돼 뼈의 마찰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4월 28일은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정한 ‘관절염의 날’이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어깨를 얼리는 질환, 오십견=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주로 50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 연령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