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2018.8.28.자로 회수 조치하였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2018.8.28.자로 회수 조치하였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