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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OECD 국제사회에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 후 해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앞서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발표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로서,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를 구현한 우수한 사례로서 회원국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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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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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