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난청,국가 지원 지속 강화돼야"

국회서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이재서), 대한이과학회(회장 채성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9일 귀의 날을 맞이해 심상정 의원, 박지원 의원, 심재철 위원, 오제세 의원, 박인숙 의원, 홍익표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의 빠른 노령화로 난청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난청 환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학령기 아동의 0.5%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청기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 대학교 오정훈 교수는 난청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며, 특히 보청기나 인공와우 유지비용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청소년들이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소음성 난청의 유병율이 점점 높아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건강 검진에 청력검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보험급여과)과 교육부 조명현 과장(학생건강정책과)등도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 노인회 탁여송 사무처장과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실제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난청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유영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