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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 부지 매입 협약서 체결

미주 한상(韓商)의 1억 달러 규모 ‘상생펀드’에서 투자 유치 예정

현성바이탈(204990)의 최대 주주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섰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6일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현 충남도청사 인근 10만 367평(34,214m2)의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매입의향협약서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보증금은 부지 예정가격의 약5% 상당이다.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는 995만m2 규모의 통합형 행정도시다. 종합병원 부지에는 중입자암치료센터를 1단계로 헬스케어타운, 헬스팜에 이르는 3단계에 걸쳐 친환경 의료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첨단 입자가속기 도입으로 충남 내포신도시를, 서해를 둘러싼 최첨단 생명의료 과학도시이자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은 “내포신도시에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 충남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대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현성바이탈과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중입자암센터 건립을 위해 미주 한상(韓商)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1억 달러 규모의 ‘상생펀드’를 근간으로 투자유치를 추진중이다. 오는 10월 22~24일에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50여 명의 한상투자단이 충남을 방문하여 병원건립 투자를 위한 현장 확인과 충남도, 미주한상총련,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3자간 투자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국내 최초로 독일 지멘스 등 유럽컨소시엄과 중입자치료기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입자치료를 위한 국내 최대의 암 환자 해외이송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올캔서’라는 암 정보 플랫폼도 운영중인 암 관련 토탈 전문기업이다.


현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조규면대표는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입지 보조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어 조속한 중입자암센터 건립이 기대된다”라며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암 관련 분야 최고의 레퍼런스와 최근 인수한 상장사 현성바이탈의 역량, 그리고 미주 한상(韓商) 투자유치 등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경우 한국 암 치료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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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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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