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준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고발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회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보았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서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최회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