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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사무장병원 근절 하겠다" 의지 보이자...의료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며 반대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가 주도해야... "의사단체에 조사권 부여해야" 현실적 대안 역제시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법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자 의협은 " 사무장병원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나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속내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의료계는 물론  의료소비자  등 다방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고 밝히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단에게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병원 특성상 비상식적인 진료행태나 지역사회 의료소비행태를 문란케 하는 과도한 홍보, 유인, 덤핑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목소리가높다"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이"이라며   "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있도록 실질적인권한을 부여 해야한다"며   사실상 의협에 특사경에 준하는 조사권을 요구하는  역제안  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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