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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우즈벡 국립병원 2곳과 업무협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국립병원 2곳과 알찬 결실을 맺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립신경외과센터(병원장 카리에브 가이라트 마라토비치), 국립비뇨기과센터(병원장 무라토브 슈크라트 투스노비치)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들 병원 의료진의 인천성모병원 연수를 인연으로 마련됐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인천성모병원 고동현 행정부원장과 장경술 국제진료센터장(신경외과 교수) 등 국제진료센터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의료 협력 및 교류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상호 학술 정보 교류 및 의학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고난도 수술 환자 의뢰 시 협조 및 지원 등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고동현 신부는 “이번 협약은 양 의료기관과의 교류는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수준을 높이고 상호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눔 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은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동안 ‘동문의 밤’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참여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및 관계자 30여명이 초청됐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은 연수 후 수술 및 진료 현장에서의 적용사례 등을 발표하며 인천성모병원 의료진과 다시 한 번 의료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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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