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 전자 허가증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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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