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되었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하였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