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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상 접촉자라도 "2월4일부터는 자가격리"

질병관리본부,접촉자 세부구분 폐지하고 자가격리 조치토록 강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었다.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66.7%), 평균 연령은 42.9세(25~62세)였다.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접촉자 913명(밀접 474명, 일상 439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이중 5명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된 바 있다.현재까지 진행된 14번째, 15번째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경과 또한 발표하였다.

14번째 확진자(40세 여자, 중국인)는 12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2월 2일 확진되어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의료기관, 대형마트를 등을 방문하였다. 12번째 환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곳은 이미 접촉자 조사 및 방역조치가 완료된 상태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15번째 확진자(43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2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우한 소재 의류상가(일명 더 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3번째, 7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8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15번째 환자는 4번째 확진자의 항공기 접촉자로도 확인되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입국 이전 및 자가격리 이전에도 증상은 없었다고 하였다.2월 1일 증상 발현 이후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격리 조치 후 확진되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2월 1일 2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의  일제 진단검사 결과도 공개하였다. 2차 입국 대상자 333명은 당초 증상을 호소하던 7명을 포함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1·2차에 걸친 이송 교민 총 701명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확진 환자는 1명(0.1%) 발견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중이다. 격리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한 차례 더 일제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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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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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