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바이오(주)의 아이플러스멀티액 (3개월 제조 업무정지)과 디엘플러스액(6개월 제조 업무 정지)이 오는 13일부터 해당 일수 동안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약사법 위반을 적용,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휴먼바이오(주)의 아이플러스멀티액 (3개월 제조 업무정지)과 디엘플러스액(6개월 제조 업무 정지)이 오는 13일부터 해당 일수 동안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약사법 위반을 적용,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