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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 19,31번환자가 '슈퍼 전파자?'... 연관 확진자 11명,2명도 연관성 확인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지역사회 감염 차단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 검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 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격리 입원 중이다. 또한, 9,335명은 검사 음성, 1,0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6번째, 10번째, 16번째, 18번째 환자 총 4명 금일 추가 격리해제 예정.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09년생, 한국 국적)는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20번째 환자의 딸)로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어 2월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1월 3일부터 방학 중이었다고 밝혔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환자와 동일한 교회(10명), 병원 내 접촉자(1명))되었고,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

40번째 환자(43년생, 남성, 한국 국적)는 2월 18일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고, 2월 19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31번째 확진 환자(59년생,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66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31번 환자와  연관성 있는 확진자(2명은  연관성확인중)


환자는 2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 128명이 확인되었다. 이 중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재원환자 32명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2월 7일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

또한 6번째 환자(64년생, 한국 국적), 10번째 환자(66년생, 한국 국적), 16번째 환자(77년생, 한국 국적)와 18번째 환자(99년생, 한국 국적)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대상자는 총 16명(34.7%)으로 늘어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사스(SARS)나 메르스(MERS)에 비해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 확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 하여 2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후 격리해제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들에게는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은 문진 시 반드시 확인하며, 의심 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진료 구역이나 진료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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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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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