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공고(3월6일)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년부터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 수행(‘19.2월~12월) 하였다.그 결과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20.2.17) 하였다.
2차 시범사업(‘20.4월~12월 예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며,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19년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