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오늘(3.10.)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2만 개다.
(단위: 만 개)
구분 | 총계 | 일반 공급 | 우선 공급 | ||||
약국 | 하나로마트 | 우체국 | 의료기관 | 특별공급 | 기타 | ||
3.10.(화) 공급예정량 | 740.2 | 563 | 19 | 14 | 100 | 44.2 | -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➌우체국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대리구매 대상자 | 필요한 서류 |
➊ 장애인 | ①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장기요양인정서 |
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➁주민등록등본 |
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 가능
정부는 오늘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➊처벌을 유예하고, ➋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➌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➍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기간 | 신고처 |
3.10일(화) ~ 3.14일(토) 5일간 |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전화: 02-2640-5064) |
또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권한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