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치, 취나물, 시래기,방풍나물 등에서 총 5건의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십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부적합 내용 아래 표 참조)
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