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