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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세계로봇수술학회에서 국제적 위상 높여

세계 로봇수술 권위자를 비롯한 4천여명 참가...초대형 국제심포지움 이끌어 이목 집중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성구 교수가 최근 개최한 세계로봇심포지움(World Robotic Symposium 2020)에서의 맹활약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강성구 교수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된 세계로봇심포지움에서, SRS Asia 2020(세계로봇심포지움 아시아 세션)의 세션 전반을 아우르는 코스디렉터를 맡았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주축이된 아시아 세션에는 세계 로봇수술의 권위자들을 포함하여 4천여명이 참가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강성구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방식을 활용해 세계로봇수술의 발전과 각국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심포지움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 심포지움이 로봇수술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강 교수는 강연과 토론에도 직접 참여하여 세계 의료진들에게 술기를 전수했다. 2번째 세션에서 로봇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에서의 신경보존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5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안암병원에 도입한 최신로봇수술장비 ‘Da Vinci SP’를 활용한 단일공로봇수술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아시아세션 뿐 아니라 미국 세션에서도 최신술기인 단일공 로봇수술을 활용한 수술에 대한 강연을 펼치며 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강성구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립선암 로봇수술분야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로봇수술의 세계적 중심지인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병원 세계로봇수술연구소(GRI)의 명예교수로서 세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로봇술기를 전수하는 등 국제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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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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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