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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얼라이브코어, ‘카디아모바일’ 식약처 허가

㈜얼라이브코어(alivecor.com)는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휴대용 심전도 측정 기기인 ‘카디아모바일(KardiaMobile)’이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카디아모바일은 가장 흔한 부정맥 3가지(심방세동, 빈맥, 서맥) 및 정상리듬을 바로 측정하고 분석이 가능해 조기 발견이 어려웠던 국내 부정맥 환자들의 진단과 조기 치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장질환은 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질환으로 전세계 사망원인 1위, 국내 사망원인은 암에 이어 2위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중 심장병이나 당뇨,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사망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보다 12배나 높으며, 코로나19 환자들 중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32%로 집계되었다. 카디아모바일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어 외출이 부담스러운 요즘,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질환인 부정맥은 뇌졸중(중풍)과 돌연사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지만, 평소 자각 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쳐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정맥은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로 진단하지만,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증상은 갑자기 생겼다 사라질 때가 많아 병원에 가서 측정하는 심전도 검사로는 부정맥을 제때 진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부정맥 진단율은 5.5%에 불과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우며, 국내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도 빠져 있어 치료율이 더욱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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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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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