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오장석)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세포등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를 위한 절차를 완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표준통관예정보고 하고 수입한 자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실적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원활히 수입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협회의 이러한 업무 범위 확대는 의약품 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