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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빨간약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된다는 발표..."아직은 실험실 연구에 불과 "

식약처,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주의 및 내복용 금지 경고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 영아 사용 하면 안돼

빨간약으로  더 알려진 포비돈요오드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다는 국내 발표  이후   여기저기의  무분별사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 처럼 비추고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일부  생산업체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을 전개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선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국내 허가현황(’20.10.8.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하여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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