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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전국민 고용보험에 발맞춰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노력 필요”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노동법 상의 ‘근로자성’ 개념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올 8월 기준 73.6%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이보다 더 낮은 53.6%에 불과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신고율>
(’20.0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가입대상

적용

제외3)

소득신고

납부

예외

확인중2)

소계

사업장

지역

총계

519,499

466,948

343,774

93,036

250,738

37,145

86,029

52,551

100.0

73.6

19.9

53.7

8.0

18.4

※김성주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근로 형태를 기존 노동법이 의제하는 ‘전속성에 기반한 근로자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소득중심제도’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소득중심제도는 고용형태나 기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성 인정 뿐 아니라 소득기준 도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적 취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성주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37.7%가 과세자료 미보유자로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지역소득신고자 유형>
(2020년 6월말 기준 / 단위: 명(%), 천원)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인원

3,736,962

1,640,597

425,244

689,497

981,624

(비중)

(100.0)

(43.9)

(11.4)

(18.5)

(26.3)

평균소득

1,332

1,491

1,164

1,247

1,198

주: 1) 사업등록자(과세자료 有)     2) 사업등록자(과세자료 無)     3) 근로소득자     4) 무자료자 ※김성주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김성주 의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던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실업크레딧의 적용 대상이 늘어나 국민 연금 가입자의 이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수립을 응원하며 이에 맞춰 국민연금 역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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