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하였다.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례 변경 전 (방문·우편민원) 변경 후 (방문·우편민원) 신약 6,828,150원 8,876,000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추가 1개 품목 신설 3,665,000원
주요 개정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