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급된 공적마스크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간 갈등이 경기도의사회장 공정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칫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공정성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한 산하 단체의 선거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위원회가 최근 공정선거가 이뤄질수 있도록 후보간 상호비방등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의협과 최대집회장을 직접 겨냥해 강도높은 입장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의협 등 중앙회의 개입으로 혼탁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부당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입장문'에서 지난14일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했다는 보도 이후 해당 관련 기사들이 포털사이트에 난무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정상적인 정책 선거로 진행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해당사건의 진실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본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서 해당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대집 회장 포함 의협 집행부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심각한 범죄행위로판단 된다" 고 주장했다 .
또 "해당 사안은 최소한 지난해 11월경부터 의협의 문제 제기로 수차례 기사화 되어 알려졌던 것이고 이미 수사 기관에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각자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며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었다" 는 것이다 .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지금에와서 의협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위원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이런 부당한 선거 개입 행위는 의협 중앙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협회 임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된 임원의 공정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해석되며, 이는 동 규정 제18조 및 본 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경고 조치 뿐 아니라 고발 또는 행정 처분 및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