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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의료재단 - 에이치엘비그룹, 의료사업 및 연구분야 협약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이 지난 25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에이치엘비그룹(회장 진양곤)과 의료분야 공동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명지병원 뉴호라이즌힐링센터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명지병원에서 이왕준 이사장과 김진구 병원장, 박상준 연구부원장 등이, 에이치엘비그룹에서는 진양곤 회장과 에이치엘비생명과학 한용해 사장, 에이치엘비 장인근 바이오 전략기획상무 등이 참석했다.

명지병원과 제천 명지병원, 엠제이셀바이오, 캔서롭 등 명지의료재단 관계기관은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엘비셀, 신화어드밴스, 화진메디칼, 단디바이오사이언스 등 에이치엘비그룹의 계열 및 관계사와 기초 및 임상 연구개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의료산업 관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교류 ▲의료산업 연구 개발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장비 및 시설의 공동사용과 연구개발인력의 교류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 학술대회 등 공동개최 ▲의료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경영, 기술개발, 품질향상, 임상시험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에이치엘비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를 통해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해 말기 위암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을 완료 후 NDA(신약허가신청)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간암 1차 3상, 선양낭성암 1차 2상, 위암 2차 2상, 대장암 3차 2상을 진행 중이다. 또다른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테라퓨틱스를 통해서는 교모세포종(GBM) 항암제인 ‘ITI 1000’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표적항암제(에이치엘비생명과학), 세포치료제(에이치엘비셀), 패혈증치료제(단디바이오) 등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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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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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