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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으로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가능하던 것을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3상 임상시험을 2상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우선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사례도 국제조화된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발생빈도를 세분화하여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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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체계 확립… 디지털 의료 서비스 확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료 개혁을 준비하는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이하 한미연)의 정기 세미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는 지난 3월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으며, 前 서울대학교 의대 학장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前 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등기이사 겸 코리그룹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강대희, 임종윤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분과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개혁을 위한 열띤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박수민 당선인, 민주당 안도걸 당선인(화상참여) 등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지를 밝혔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의료 지적재산권은 국가와 국민에 귀속되는 것이며, 국가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헬스케어 4.0을 넘어 범 국가적이고 영속적인 미래의료 혁신 정책을 반드시 제안하겠다.”면서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의 정기 세미나를 최소 연 6회 이상 개최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