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구중 청량제의 사용도 함께 높이지고 있는 틈을 타 상당수 생산 및 판매 업체가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1.4.1. ~ 4.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광고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