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에 인지질 함량이 100%라고 마케팅해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조사의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됐다.식약처 조사 결과 상당수 없체가 광고와는 다르게 다른 물질을 혼합, 사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크릴오일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전문가들이 TV등에서 소개하면서 한때 인기를 끈적이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등이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된서리를 인기는 다소 시들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일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일부 제품,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 혼합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다.
■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한다.
■ 크릴오일 제품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