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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 돼야"

"대한민국 외과 의사들의 손목 묶길 원하십니까” 공동 긴급 성명발표..일부 의사의 일탈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 마련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지도부가 총동원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또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사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등 각 시도 의사회도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학회 등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주말인  28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김우경),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이우용),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김웅한),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이필량),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상돈) 등 외과계 학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동으로 긴급성명서를 냈다.

외과학회는 “진정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십니까” 라는 성명을 통해 " 지금 이 시간 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 과정을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할 경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진행하게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악성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과정이 녹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되어, 외과 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남기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이는 암환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과계는 또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며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었다.
 
 
이들은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도  우려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 체가 다 찍힐 수 있는데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 원의 일탈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CCTV녹화본 유출로 인해 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 가속화  우려를  표명한  이들은 그러면서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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