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