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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흡입학회, 제2회 콘텐츠 공모전 '빼틀' 성료

대한지방흡입학회는 ‘제2회 대한지방흡입학회 콘텐츠 공모전: 빼틀(BBATTLE)’의 수상작을 공개했다.
 
공모전의 시상식은 지난 12월 23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시상식 현장은 유튜브 LIVE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빼틀 공모전은 지방흡입을 통해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크리에이티브한 시선과 스토리텔링을 더해 새롭게 표현한 작품을 응모 받았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모작 접수가 이뤄졌으며, 예선 심사와 본선 심사, 인스타그램 대중투표를 거쳐 영상∙디자인∙음원 부문에서 총 39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본선 심사에는 각 부문별 전문가 심사위원이 대거 참여했다.  전체 작품 부문의 글로벌 종합광고대행사 맥켄 코리아의 김성중 대표, 영상 부문의 육진아 감독, 디자인 부문의 퀸지 일러스트레이터, 음원 부문의 정혜일 유튜버가 심사에 임했으며, 일반인 대상의 공모전에서 보기 드문 콘텐츠의 수준에 감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영상 부문의 ‘지방이 많아요 팀’(신동하, 윤제헌)의 출품작 ‘빼’가 차지했다. 특히 대상 수상작 '빼'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능숙하게 활용해 영상화한 것이 크게 호평 받았다. 출품작 ‘빼’는 사랑하는 이가 주인공을 삶의 구렁텅이에서 ‘빼’ 주었듯, 지방흡입이 살의 구렁텅이에서 ‘빼’ 주었다는 내용을 담아 지방흡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나’의 선택임을 강조한 1분 54초 분량의 영상이다.

 
대한지방흡입학회 이선호 회장은 “지방흡입으로 자신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준 공모전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출품작들의 영상, 디자인, 음원이 분야를 불문하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담고 울림있는 감동을 선사해 심사위원 모두 감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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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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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