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링제약(주)(대표 제니스 두싸스)의 환자맞춤형 난임 치료제 '레코벨(성분명: 폴리트로핀 델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성선자극호르몬제제(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이하 hMG)와의 병용투여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레코벨과 hMG 병용투여는 IVF(체외수정) 또는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에 가능하다.
레코벨과 hMG 병용투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레코벨의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IVF)/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 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의 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코호트 임상시험인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