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자에 효율적인 규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월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 발족에 따라, 규제지원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개발 초기 단계 상담이나 규정, 절차문의 등에 대한 상담 ▲ 식약처는 기존 규정으로 임상‧허가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담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상담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