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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질환, 수술까지 필요한가요?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통증감소 기능 제한 개선 효과

 최근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하는 소리, 턱관절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두통 및 턱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턱관절장애로 알려진 이러한 증상은 10대에서 30대로 갈수록 빈도와 심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는 “턱관절은 머리뼈와 아래턱뼈가 만나면서 저작, 발음 등 턱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관절로 질환이 생기면 턱이나 귀 앞 부위에서 소리만 나다가 점차 진행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며 “턱관절 장애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곧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 가볍게 여겨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질환”이라고 말했다.


턱관절 부위의 통증은 크게 턱관절을 구성하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관절성 통증과 턱관절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들에서 발생하는 근, 근막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다. 관절성 통증은 관절운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날카롭고 갑작스러우며 강력한 통증으로 나타난다. 관절이 휴식하면 통증은 대개 신속히 해결되나 만약 관절구조가 파괴되면 염증은 관절운동에 의해 악화되는 지속적인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


최병준 교수는 “근, 근막성 통증은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과 근육 내에 팽팽하고 민감한 점(발통점)이 특징”이라며 “과도한 이갈이, 이악물기, 편측저작,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악습관이 근육의 과잉수축과 피로를 유발하면서 근육(저작근)의 긴장을 증가시키게 되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턱관절잡음은 ’따각’ 또는 ‘딱‘하는 소리로 표현되는 단순 관절음과 ‘사각사각’ 또는 ‘지익지익’ 등의 소리로 표현되는 염발음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단순 관절음이 관절잡음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관절 잡음은 환자의 옆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것과 촉진해서 간신히 파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 관절음이 염발음보다 소리가 크다. 관절잡음은 턱관절의 구조물이 관절운동 중 어떠한 원인에 의해 마찰 또는 충돌 등의 현상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턱관절 구조물 변위에 의한 단순 관절음은 입을 벌리고 다물 때 모두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왕복성 관절음이라고 부른다. 일정한 유형을 따르고 있어 다른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치료의 대상은 아니지만, 왕복성 관절음이 일시적인 과두걸림이나 통증과 관련이 될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최병준 교수는 “아래턱의 기능장애는 개구제한, 측방 및 전방으로의 아래턱 운동장애, 입을 벌릴 때 아래턱뼈의 편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개구장애는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시적인 경우 음식을 씹는 도중 갑작스럽게 나타나 상당기간 지속되기도 하며, 지속적 개구장애 시 관절음이 사라지고 환자는 거의 입을 못 벌리거나 약간 벌리는 상태로 되며 아래턱의 정중선은 이환측으로 쏠리게 되어 입을 벌릴 때 뿐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턱관절장애의 증상들은 치료를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보고들도 있지만 치료의 중점을 증상 개선에 두어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턱관절 질환의 치료는 상담, 정신과적 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장치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턱관절내 주사요법, 턱관절 세정술, 턱관절 내시경적 치료 및 외과적 수술과 같은 침습적 치료가 있다.


최 교수는 “일단 처음 시행되어야 할 치료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질환에 대한 세밀하고 충분한 상담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존적 치료”라며 “턱관절 질환의 초기치료로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 병행은 중요하며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신체적 측면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량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턱관절장애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서적 스트레스, 근육활동과다와 턱관절장애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약은 어떤 형태의 만성적인 구강안면통증과 극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차 요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항염증, 항부종 및 진통효과를 발휘한다.


최 교수는 “턱관절장애의 치료는 교합장치와 더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중 물리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며 “물리치료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턱관절과 아래턱의 운동능력 및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를 교정하고 아래턱에 부착된 근육들의 근력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물리치료법에는 냉각요법, 온열요법, 이온삼투요법,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요법, 침술, 전기침자극요법 및 레이저 등이 있다. 교합치료는 현존하는 교합상태가 턱관절의 구조를 적절하게 지지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교합이 성공적인 초기치료 후에 발생하는 턱관절장애의 징후 및 증상의 악화와 직접 연관될 때 치료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최 교수는 “턱관절장애 환자에 대한 수술은 턱관절의 통증감소 및 기능 제한의 개선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과적 치료의 목적은 수술을 통해 턱관절 내 조직에 가해는 부하를 줄여주고, 턱관절 내 변화된 해부학적 구조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술법에는 관절강 세척술, 턱관절경 수술, 턱관절 성형술, 관절원판적출술 및 턱관절 재건술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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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