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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레스타시스’와 신약 ‘레바케이’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서 우뚝 서나

매출 1.7조원의 세계 1위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권한 보유

삼일제약(000520)이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레스타시스’와 ‘레바케이’ 점안제를 내세워 고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2021년에 1.7조원(1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세계 1위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Restasis)’를 작년 상반기부터 엘러간(Allergan)과 국내 독점유통 및 판매하고 있다. 1991년부터 이어 온 엘러간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독점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삼일제약은 ‘레스타시스’로 작년 한해 동안 60억원의 품목 매출을 달성했다. 통상 신제품 출시 후 2~3년차부터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제약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회사 측은 3년 내 매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새로운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인 ‘레바케이점안액’의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구건조증 치료제 라인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일본에서 시판중인 레바미피드 성분의  ‘무코스타점안액’은 주 성분이 잘 녹지 않는 난용성 현탁액 제제로 눈에 넣었을 때의 이물감과 자극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삼일제약이 허가 받은 ‘레바케이점안액’은 주 성분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극복해 무색 투명한 점안액으로 개발한 개량신약으로 현탁액 특유의 이물감과 자극이 개선된 제품이다.


안구건조증은 고령화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포춘(FOTUNE)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규모는 6조8천억원(52억달러)에 달하며, 2027년에는 8조4천억(65억달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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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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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