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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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