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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웨일,AI의료기기 ‘DrNoon for CVD' 품목 허가 획득

간단한 눈 검사로 심혈관질환 예측,소비자 경제적 부담 감소

(주)메디웨일(대표 최태근)가  망막 기반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AI의료기기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 소프트웨어, 3등급)에 대해  지난 1일 식약처의 품목을 허가했고 밝혔다. 

‘DrNoon for CVD’는 ‘안저 사진 촬영→자동 AI분석→심혈관질환 진단결과 확인’의 3단계를 거쳐 구동되어 촬영에서 결과까지 1분 이내에 모든 과정이 끝나며, 눈의 말초혈관을 분석하여 관상동맥CT로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정확도로 심혈관질환을 예측한다.

간단한 눈 검사로 심혈관질환을 예측하기 때문에 병원은 진단과정이 간단하여 환자 이용률을 높이고, 환자는 편의성과 함께 가격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DrNoon for CVD’는 국내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원인연구센터’(2021년, 코호트 527명의 1,054장의 망막사진(7년)) 등 2만7천여 건의 망막사진을 통해, 아시아 및 유럽에서는 6만 9천명을 대상으로 14만장의 망막사진을 분석하여 임상검증을 완료했으며, 2021년 5월∽2022년 4월에 걸쳐 EU(CE), 말레이시아(MOH), 호주(TGA), 싱가포르(HSA), 영국(MHRA), 인도네시아(NA-DFC)로 부터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한편 메디웨일은   ‘DrNoon for CVD’에  대해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여부 검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과정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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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