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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열대의학연구소, 국군의학연구소와 감염병 관리 MOU 체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연구소장 겸 환경의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용태순)가 국군의학연구소(연구소장 박규은)와 감염병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용태순 주임교수와 박규은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열렸다.


열대의학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염병 원인 확인(DNA 염기서열 분석), 대응책 수립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한다. 연구 장비 등 연구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의료 전문 인력이 논문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군 내의 감염병 치료, 해외 파병군인을 위한 풍토병 연구, 생물테러 공격에 관한 대응 정책 수립 등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용태순 주임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가 그동안 구축한 감염병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공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 시설도 국군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활용하며 감염병 연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정복에 한 걸음 앞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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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