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내용
㈜티디에스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2022년 1월~6월기간 동안 해당 제품 출하 시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2023.01.27. ~2023.02.05.)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위반 내용
㈜티디에스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2022년 1월~6월기간 동안 해당 제품 출하 시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2023.01.27. ~2023.02.05.)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