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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생태환경 전문가 과정, 세계네발걷기운동협회 찾아

이학영교수, 올부터 인맥교류 등과 함께 산학협력 강화
강대훈회장,네발걷기운동 세계 대중화에 총력



호랑이걸음 운동이 뭐예요?  호보법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갱년기를 힘들게 보내고있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건강족들에게 독일피엠쥬스를 효과적으로 먹는법과 운동법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호보법이 왜 좋은지,운동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은   학술 탐사단  고려대학교  자연생태환경 전문가 과정 (교수  이학영)과 인맥교류 단체가 산학 협력 차원에서  세계네발걷기운동협회장을  맡고  있는  (주)엔케이피(대표 강대훈)를 방문해  풀렸다.

인천  주안  국가산단공단에  위치한  (주)엔케이피는   마스크  생산을  비롯 헬스케어 관련 제품  개발에 많은 연구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강소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주)엔케이피는  세계네발걷기운동의  성지나 다름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강대표가  회장을 맡으면서 호보법을 중심으로 한 네발걷기운동이  체계화 됐고, 조직적  운동과 세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협회가 필요했는데  엔케이피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강회장은  협회의 틀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해 활성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등  아직 해결해할  과제로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30일  회사를 방문한 인맥교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회장의  네발걷기운동에  설명은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운동을 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다.

강회장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력의 작용으로 척추에 무리가 생긴다.반면 호랑이는 네발로 걷기 때문에 중력을 몸 전체로 분산시켜 받게되어  척추에 무리를 덜 받는다.그래서 나온 운동법이 호랑이걸음을 본떠서 만든 호보법. 즉 네발걷기"라고  간추려  설명했다.

특히 네발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노인분들에게는 관절염이나 뇌졸중, 고혈압, 치매 등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회장은 "네발걷기 운동이  절대  치료 개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강회장은  강의가 끝나고 한 회원이 "디스크도  치료 가능하냐"는  질문에 네발걷기가  보조 운동 요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강회장의  이같은  스텐스는 "네발걷기운동이 치료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혹시  모를  의료법 위반 등 괜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간담회  내내 고혈압,관절염등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기관을  통하고  네발걷기라는 운동요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봤으면 하는 희망을 강하게  전달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강회장의 보조 요법  강조  마케팅은  네발걷기 운동이  의사,스포츠 전문가들과 융합해  대중화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회장이  네발걷기와 함께  주목하고  있는  건강 키워드는 먹거리.  그 가운데서도  '독일피엠쥬스'였다. 강회장은 탄수화물과   과일, 우유 등은  최소화 하라는  주문으로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네발걷기에  대한  소개에 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 체험도 진행되었는데, 참가자 모두 호기심으로 출발해 "나도 꼭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마무리  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이학영 교수는  이날  막간별 특강을   통해 "올해 부터 자연생태환경 전문가  과정 학생들에게도 산학 연계 프로 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네발걷기 운동  중 심장과 허리 숙이는 각도가  일치해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론은 의미하는 바 가 크다"고  소개 했다.

한편  이학영교수는 이날 산학협력 첫 사례를 이끈  공로로  엔케이피인 강대훈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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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