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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동반질환 고위험군 비율 높아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30회 대한피부연구학회에서 국내 19세 이상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기반해 국내 19세 이상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1,054명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약 50.9%를 차지했다.

건강 위험 인자로는 현재 흡연(24.5%), 과거 흡연(17.2%), 심혈관계 위험 인자(12.4%), 65세 이상 고령(7.6%), 악성 종양(1.5%), 임신 또는 수유(1.5%) 등이 포함되었다.1 이중 심혈관계 고위험군은 임상 지침에 따라 과거 심혈관질환 경험, 고혈압,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진단 여부, 연령(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흡연 여부, 지질 인자(총 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 LDL 150mg/dL 이상, HDL 40mg/dL 미만, 트리글리세리드 200mg/dL 이상) 등의 위험 인자 동반 여부로 정의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 교수는 “최근 아토피피부염에서 면역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자가면역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전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어 처방 가능한 약제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환자별로 최적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령, 흡연 이력,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과 같은 건강 위험 인자와 치료제의 투여 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이러한 위험 인자를 고려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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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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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