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