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관련 공동 입장문 직역 단체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 '신뢰관계' 먹칠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로 입장문 내
1시간 지난 후 대한병원협회 제외 이어 오후엔 대한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 3개단체로 축소
대한한의사협회,"명의 도용한 양의사협회는즉각 사죄하고 관계자 문책하라"는 성명 발표

비대면 진료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놓고  직역 단체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5개 단체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외되면서 신뢰관계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급해도 비대면이라는 국민적 현안을  놓고 너무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직역 단체간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재구축하려면 어떠한 행태로든  공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9일   오전 10시16분경 배포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1시간 30분이 지난 11시46분경  의약 5개단체  중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4개 단체로 변경되었다는  언론 보도문을 재발송했다.

왜 대한병원협회가  제외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참여 단체가 변경되어 재발송 한다"는  내용이 다였다. 성의 있는 설명이나 경과는 생략된 채 였다.

홍보실에 관련 내용을  전화로  문의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착오였다"가 다였다. 기자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거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누가 왜 어떻게 해서 명단에 들어갔고 제외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4개단체 명의로 수정된 입장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오후 3시경 "대한한의사협회 명의 도용한 양의사협회는즉각 사죄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는 강도 높은 보도자료를 배포,반발하면서다. 의약 4개단체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삭제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의약5개 단체 입장문은 3개  단체로 쪼그라든 입장문으로  전락,  신뢰에 먹칠만 남긴 셈이 되고 말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양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40분경 양의사협회가 기 배포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의약 4개 단체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삭제처리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