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을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으로 4월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위벽 세포 내의 위산 분비 펌프(H+/K+ATPase)에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의약품이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의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전후 화상‧대면상담 등 식약처의 사전상담 및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업체의 허가 준비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을 4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24.2.20)’, ‘현장(’24.3.6)’에 이어 마지막 ‘과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규제과학 혁신의 길’을 비전으로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이다. 총 3부로 진행된 소통 마당(과학편)에서 식의약 규제과학 정책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업계 개발자 및 규제과학대학원* 재학생 등 50여 명과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24.1.23.), 시행(’25.1.24.)을 앞두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카카오브레인(경기도 성남시)을 4월 16일 방문하여 제품 개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함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세계 정상급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한 신개념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4월 1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이며,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합 판정받은 업체도 계속 증가(’18년 147개소 → ’20년 165개소 → ’23년 185개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➊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➋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24.1.23.), 시행(’25.1.24.)을 앞두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카카오브레인(경기도 성남시)을 4월 16일 방문하여 제품 개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함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세계 정상급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한 신개념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다.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을 주요성분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공눈물은 눈에 1~2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눈물 사용 전 ➊눈에 통증이 심한 경우, ➋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➌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➍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눈 상태나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인공눈물 사용 후 드물게 경미한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못한 현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인공눈물 사용 후 통증, 시야 변화, 지속적인 충혈, 자극감을 경험하거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혹은 악화되면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 렌즈의 착용은 피하도록 하며,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이 좋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할랄 화장품 시장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할랄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조현장(코스맥스, 경기도 화성 소재)을 4월 15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23년 화장품 수출액은 약 85억 달러로 ’22년 대비 약 6.4% 증가하였고, 올해 3개월 동안 23억 달러를 수출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1%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여러 나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한 업계의 노력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