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충북 음성 소재)을 1월 18일 방문해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식용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간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판매 시 산란일자, 세척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의 표시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 규정을 삭제(’24.1)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영양관리 지원 등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지원 예산 6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식약처는 올해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생리적 기능 저하, 활동량 감소, 만성질환 등으로 영양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식약처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질환과 연령을 반영한 특수식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2021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 완료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안전․영양관리도 올해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분야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사무국’을 1월 15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APFRAS(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7개국이다. 작년에 개최(’23.5.10.)된 제1회 아프라스 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의장 : 식약처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아프라스 관련 총괄적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이번에 식약처(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 설치했다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아프라스 회의 기획·운영 ▲회원국 확대 및 교류·관리 ▲실무그룹 활동 지원 ▲아프라스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활동 등이다. 사무국이 준비하는 제2회 아프라스 회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회식 ▲식품안전 콘퍼런스 ▲기관장 회의 ▲케이(K)-식품 홍보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프라스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건강기능식품 9종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물류센터와 선수촌 식당을 1월 11일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와 식약처는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음성을 제공, 그중 3개 품목은 수어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1월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이에 대해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2022년 8월과 2023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 증진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영업자가 수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