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를 불법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안전지대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 10명 중 9명은 국내 마약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성인들이 마약류의 유혹에 빠지는 주된 동기는 "주로 우울‧스트레스" 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마약류 물질(16종, 아래 표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3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지난 3월에 의료제품 총 166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허가 건수 195개 품목 대비 85%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 ’24년 3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목록 3월 허가 건수는 166건으로 2월 허가 건수 121개 품목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약품이 72건 허가되어 2월 대비 279% 증가하였다. 3월에 허가된 주요품목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인 ‘뇌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제품명: Stroke Onset Time AI)가 있다. 해당 제품은 뇌 MR 영상을 입력하면 뇌경색 골든타임(4.5시간) 경과 여부를 확률로 알려주어 의사가 골든타임내 신속하게 진단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국내 최초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과 함께 4월 4일 ㈜지오영 천안물류센터를 찾아 의약품 등 보관‧운송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의약품 유통관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할 때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23년부터 온도 조절 보관소 및 운송 관리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에 보관‧운송을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22)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➊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➋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