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 이하 의정부지원)은 1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사옥 이전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지원은 2016년부터 8년간 업무를 수행했던 민락동을 떠나 9월 25일부터 금오동 자체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전식은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 의정부시 김민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정미영 시의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기념사, 축사,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중구 원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심사평가원 모든 지원이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1),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 수급불안정 의약품3)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4)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
결핵 치료및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생각 보다 적은 의외의 결과가 보여,환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2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항목에서 최상급인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절반을 조금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서울 24기관, 경기 27기관, 경상 33기관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있다. 물론 2등급 기관 이라해서 결핵 치료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 치료와 관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 및 항결핵제의 꾸준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10년 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결핵 신환자는 ’11년 78.9명 → ’22년 31.7명(인구10만명당) 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30일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HIRA Research」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HIRA Research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하여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서 두 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정관」및「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통제 분야 전문가인 CFO 문호승 감사교육원장을 초빙하여 ⧍내부통제 강화 배경과 필요성 ⧍내부통제 목적 ⧍내부 통제의 책임자와 역할 ⧍내부통제 실패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제정 등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힘쓰는 한편, 전 부서의 리스크 발굴과 통제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앞으로도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와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이어가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간담회로써,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과 의료 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아젠다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5개 공공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4천만 원을 전달했다. 심사평가원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이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18~’22년)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18년 96만 7,311명 대비 ’22년 117만 1,534명으로 21.1%(연평균 4.9%) 증가했고, 뇌졸중 환자 수는 ’18년 59만 1,946명 대비 ’22년 63만 4,177명으로 7.1%(연평균 1.7%) 증가했다. 뇌혈관질환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29.7%(연평균 6.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7.1%(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뇌졸중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29.0%(연평균 6.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4%(연평균 4.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뇌혈관질환은 33.0%, 뇌졸중은 26.5% 증가했다. ’22년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60대(35만 6,653명, 전체의 30.4%), 70대(34만 2,510명, 전체의 29.2%), 80세 이상(23만 8,128명, 전체의 20.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2년 뇌졸중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19만 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모범사례 공유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감사자원 교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합동 교육 실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