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강경파로 알려진 임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정부 투쟁 양상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임당선자는 선거 기간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전공의 파업과 별도로 개원의들의 파업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 선관위는 조금전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천84표 중 2만1천646표(65.43%)를 획득한 임현택후보가 당선 되었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천438표(34.57%)를 얻는데 그쳤다. 임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3,684표 중 35.72%인 12,031표, 2번 주수호 후보가 29.23%인 9,846표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자 2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3위 박명하 후보는 5,669표(16.83%), 4위 박인숙 후보 5,234표(15.54%), 5위 정운용 후보 904표(2.68%)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0,681명 중 3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했으며, 제40대 회장선거는 48.95%, 제41대 회장선거는 1차투표에서 52.68%, 결선투표는 48.33%를 기록했다. 결선투표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실시되며, 전자투표로 3월 25일 08시부터 26일 18시까지 실시된다. 결선투표의 개표는 3월 26일 19시 이후 실시되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 대회 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고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날 14만 의사회원 일동으로 채택된 결의문은 박명하,임현택,박인숙비대위원 순으로 낭독됐다. 결의을 선창한 이들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천명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월 20일 수령했음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응급의료 종사 회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은 서신문을 보냈다 비대위는서신문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의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와 중증도나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과 처벌 및 배상. 이러한 것들이 원인인데 정부는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들을 이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대표 김하종 신부)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을 이어갔다. 안나의집은 취약계층 노숙인 및 홀몸노인,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의 일환으로 하루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3차에 해당하는 의협의 이번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의 기부로 성사되었으며,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선행에 동참하고 사회공익에 일조하고자 정성을 모아 보내왔다. 이날 봉사활동을 진행한 홍순원 의협 부회장은 “무료급식 이용을 위해 길게 줄을 서신 어르신들과 교감하면서, 이분들과 나누는 한 끼의 의미가 식사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갈 곳 없이 길에서 지내는 분들과 고독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신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의식주는 물론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취약하고 의료수급권자조차 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함께 좋은 일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 성민)가 7일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B1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의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비롯,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 및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모두. 3건 이다.